본 사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 판단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 및 제101조 제3호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실거주한 객관적 정황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공의 수련 과정 중 전국의 병원으로 파견되는 특수한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 머물 때 친적이 거주하는 해당 주소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의 수련병원 및 근무기록, 열차 이용 내역, 가족 구성과 주거 사정, 친척과의 실질 동거 정황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소지는 실거주지였으며 위장전입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아파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된 것이며, 「주택법」상 공급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인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무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판심의 법리적 주장과 풍부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주소지 이전을 위장전입으로 오인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확한 법리 해석과 풍부한 사실관계 정리로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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