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기방조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의뢰인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었으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사기방조 요건의 부존재),
2) 의뢰인은 회사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했다는 점(상품 설계, 투자금 운용에 개입하지 않음),
3) 의뢰인은 오히려 회사에 속아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금전도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
4) 또한, 회사로부터 커미션 등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 등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양성평등 관련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취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는 회사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고객을 기망하여 투자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단순한 종업원으로서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와 방조행위의 명백한 인식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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